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관리인 I로부터 스크린골프장 설치공사를 위해 미납관리비 중 일부라도 선납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선납금 조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는 선납한 관리비 2,000만 원을 스크린골프장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될 관리비와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 동업을 위해 투자한 금원 등과 정산한 후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가관리인 I는 피고인에게 미납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한 적은 있어도, 상가 입점시 미리 받아두었다가 퇴점시 잔액을 반환하는 관리비 예치금의 선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2010. 6. 7.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E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 선납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겨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은 미납관리비 중 일부가 아니라 장차 스크린골프장 영업시 부담하게 될 관리비 예치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0. 6. 7.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