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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77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래커 (lacquer, 일명 ' 락 카') 의 보관 장소, 래커가 뿌려 진 상태를 보면, 차 고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 고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래커를 뿌렸을 것인데, 차 고지는 항상 시정되어 있었고, 그 열쇠를 소유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E밖에 없었다.

그런 데 E은 이 사건 범행 시 현장 부재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범행 일 시경의 행적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30부터 익일 07:30 경 어간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이오 닉 승용차량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차 고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 차 고지 내에 보관 중인 자재를 꺼내

어 옮겨 싣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격분하여 차 고지 내에 있던 붉은색 래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위 및 조수석 뒤편 타이어 휠 부위에 분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263,181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E을 포함하여 피고인 외의 사람이 이 사건 차 고지에 들어가서 차량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래커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현장에 대한 CCTV도 확보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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