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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7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행정 관청의 장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공원 용지인 서울 관악구 C에 무단으로 공작물( 약 226㎡, 비닐하우스) 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2015. 6. 9. 경 불법 시설물을 2015. 7. 8. 경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관악 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시정 명령서 수령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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