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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행정관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게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서울 관악구 C에 무단으로 공작물(약 143㎡, 비닐하우스, 파이프)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2013. 8. 9.경 2013. 10. 30.경까지 불법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관악구청장 명의의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문서송달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치도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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