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된 자인바, 2014. 2. 18. 12: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사 앞 노상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출동경관 피해자 B 경위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어, 너 나 잘해 자식아, 너 나 잘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