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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 야채 절단기를 구매 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4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C 명의 국민은행계좌 (D) 로 물품대금 4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3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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