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285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5,1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11. 29. 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5,1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11. 29. 까지는 연 7%,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