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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30794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4,797,183원과 그중 34,341,13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9.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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