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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303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0. 11. 20. 까지는 연 8.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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