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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혈액원 삼거리 쪽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혈액원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73 세), 피해자 G( 여, 57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 및 피해자 G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과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각 진술 및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장소로 되돌아 온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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