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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6:1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199번길 9 사리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음주수치도 다소 낮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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