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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3733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330]
판시사항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임대인을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제3자만을 상대로 하는 임차권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중구 신당동 (지번 생략) 점포 건평 약 12평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9. 10. 23. 소외인으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점포를 임차보증금을 금 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중 금 2,000,000원이 부족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소외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여 작성하였던바 피고는 자기가 위 점포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990호 로 동 점포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1980. 3. 3.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소정의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없고 또 이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인 소외인 이외의 자가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한다고 하여 원고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약소정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불명확하게 될리도 없고 임대인 이외의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될리도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인 소외인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임차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명도청구소송(당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동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툼으로써 족하고 이 건과 같이 별소로써 위 임차권이 원고에게 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윤재식 권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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