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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2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합의각서는 C이 위조한 것이 분명하여 이를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서명이 자필에 의한 것이고, 날인된 도장 역시 자신의 인감도장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 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영수증 등에 이 사건 합의각서에 있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일로 보이는 2013. 4. 2.의 다음날인 2013. 4. 3.자로 피고인이 직접 발급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게 백지에 영수증으로 서명과 인감도장의 날인만 해 주었는데 후에 C이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을 작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많은 서류들이 함께 작성되고, 피고인이 같은 날 C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수통 첨부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한 위임장은 피고인이 C을 상대로 한 주식회사 행운의 주식 3,000주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0093호)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위 소를 취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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