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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15:00 경 피해자가 살던 진주시 C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 호스트 바에 외상 술값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호스트 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오빠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휴대폰을 만들면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신용 불량자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

요금은 내가 다 낼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9. 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13. 경까지 사용한 요금 979,6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1. 원부 증명서, 전화번호 요금 상 세 내역서, 요금 수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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