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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1725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기계 제작 및 판매업, 가축분뇨 정화, 자원화 처리기 제작 및 판매업, 건설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 6. 장암마을영농조합법인과 B 공사를 공사대금 3,7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7. 15. 공사대금을 3,414,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8. 31.로 변경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0. C 주식회사와 B 공사 중 분뇨저장탱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3. 6. 26. 원고와 위 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3,350,000원으로 정하되 공사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2013. 8. 15. 또는 준공 후 원도급사로부터 기성금 수령 다음 날 중 빠른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며, 공사기간을 2013. 6. 3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C 주식회사는 2013. 6.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 회사의 이사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B 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당공사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A의 기성금 입금 후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마.

원고는 2013. 9.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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