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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7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420㎡에 관하여 197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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