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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3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제2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41529호”는 오기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1529호”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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