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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5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2항 중 ‘2009. 7. 14.’은 ‘2009. 7. 13.‘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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