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당진시 C 외 5필지 지상 근린시설 상가 가, 나, 다 3개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근린시설 상가 가,나,다 3개동 건축공사
3. 공사규모: 건축구조(H빔 철구조물 큰크리트 2층)
5.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부가세별도) 특약사항
3. 진출입로 공사대금 6,000만 원은 D(E)의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합의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계약한 공사계약이란, 빔철구조물, 판넬, 창호, 유리, 슁글, 전기, 배관, 타일공사 및 ㈜한광건설과 계약한 풀륨관공사,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한다.
단 내부인테리어 및 조경, 데크공사는 제외한다.
나.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공사부지와 시도 F을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라 한다)를 위해 당진시 G면장에게 도로 등의 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말경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진출입로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계 2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대금 6,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 내용이나 물량은 이 사건 계약 당시와 변경되지도 않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진출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