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8 2019가단503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 10. 당진시 E 외 5필지 지상 근린시설 상가 가, 나, 다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근린시설 상가 가,나,다 3개동 건축공사

3. 공사규모: 건축구조(H빔 철구조물 큰크리트 2층)

5.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부가세별도) 특약사항

3. 진출입로 공사대금 6,000만 원은 F번지(G)의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합의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계약한 공사계약이란, 빔철구조물, 판넬, 창호, 유리, 슁글, 전기, 배관, 타일공사 및 ㈜H과 계약한 풀륨관공사,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한다.

단 내부인테리어 및 조경, 데크공사는 제외한다.

나. 원고는 2014. 6.말경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진출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16가단5323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1.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0,000,000원, 위 진출입로 공사대금 6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D이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89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7.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1심판결은 2018.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