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피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지상 모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범위를 ‘건축허가 도면 기준 건축공사 및 실내공사 일체’, 공사기간을 2009. 2. 20.부터 2009. 7. 10.까지, 공사금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20. 1,000만 원, 2009. 7. 27. 1억 원을 지급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합계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골조공사를 한 F 및 D에게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중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청구로서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공사대금 반환사유로 공사계약 취소만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공사대금 반환사유로 공사계약 취소 외에 합의해제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09. 7.경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