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46』 피고인은 2020. 5. 30. 23:4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 니가 짭새면 다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1 고단 73』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20세) 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14:00 경 평택시 G 아파트 H 호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 지인 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 가라” 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약 3~4 번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안면 부 찰과상' 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위 G 아파트 H 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과 신발장을 뒤지며 피해 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 쳐 자료 첨부 건) 『2021 고단 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