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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0:05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동안의 범행들이 주로 잘못된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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