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 회 친 후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