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와 C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피고인은 2019. 2. 23. 15:15경 부천시 D 원룸"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림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