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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06 2017나11109
약정이행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차 예비적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본소 및 반소 공통)'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 3. 10. D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등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순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수한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하여 D에 대한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채무 및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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