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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정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7. 18:5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710동 705호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아버지,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G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휴 유부남 만난 니가 미친년이지, 나는 유부남 안 만난다, 나 죽어 버릴 거야 야, 야, 야, 씨발년아 야, 너 이리와 니하고 나하고 죽자 이년아 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14: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G, E, F, 커피전문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G의 빚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내가 니깐년 한테 왜 거짓말을 시키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F 등이 있는 가운데 말을 한 이상, E나 F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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