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환매권의 발생일을 2009. 3. 23.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 3. 23.까지가 환매권의 행사기한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6. 12. 20. 관보 등에 고시되어 그 당시 원고는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10. 3. 23.부터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2005.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개발이익만큼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은 당시 관보 등에 고시된 사항으로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환매권을 기한 내에 행사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 차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