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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 (2010 년) 이후 약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 운전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가 상당히 높은 점, 좁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 2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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