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07. 5. 16. 벌금 70만 원, 2007. 7. 23. 벌금 100만 원, 2007. 8. 1. 벌금 100만원, 2007. 12. 4.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을 받고, 2013. 8.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인 2013. 10. 23. 경부터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