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8 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금강 제화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거리 광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