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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 구 반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금강 제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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