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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8도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8도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

부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창원)2017노29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

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

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

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

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

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울산세

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

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 매

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

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

출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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