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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4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36,458.6㎡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3. 3. 2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 C은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사비 등 주거이전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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