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2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 '기초사실
라. 내지 바.항’을 각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09. 2. 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에게 22/180 지분에 관하여, E에게 18/180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228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를 상대로 22/180 지분에 관하여, E을 상대로 18/18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8.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채 사실상 방기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의 전제되는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4. 1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22/180 지분에 관하여, E은 18/18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 E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E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와 E은 2015. 4. 13.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임대수익 합계 1,375,900,000원(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임 을 취득한 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