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간판에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D 건물 1층 및 2층 유리창,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E노래방'이라는 상호가 걸린 간판을 걸어 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 C, 2층 2호 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남편 F 명의로 같은 장소에 ‘E’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여 F과 함께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와 E 노래연습장이 함께 있는 위 건물에 ‘E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인 ‘D’를 표시하는 간판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된 ‘E’ 노래연습장을 표시하는 간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D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노래연습장 수준으로 저렴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E 노래방’ 간판은 유흥주점인 ‘D’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E 노래연습장의 가격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D의 결제내역의 상당 부분은 E 노래연습장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을 상회하여 주류를 판매한 대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이고, 주류 판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