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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9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동영개발(이하 동영개발이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영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2013. 10. 21. 당시에는 임야였으나 2014. 5. 22.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434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44349호로 목적 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만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동영개발은 2014. 6.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그 결과 D이 2015. 3. 11. 183,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4. 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9,760,204원 중 2,816,940원이 1순위로 교부권자인 양평군에게, 121,022,537원이 1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5,920,727원이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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