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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9 2019가단2025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53,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호텔의 객실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총 18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월 고정 용역비 42,538,14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객실 2,319개 이상에 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1실당 7,670원을 지급받되, 월별 용역비는 원고가 이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면, 피고가 청구내역을 사정한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피고 인영 부분의 동일성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제1호증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9. 3. 및

4. 객실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49,353,612원의 용역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9,353,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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