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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자 15만 개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려 하는데 구입비용이 좀 부족하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이나 늦어도 보름 안에는 모자를 재판매하여 원금에 수익금까지 얹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부터 의류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지인들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자 구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모자 15만 개를 구입해올 의사나 능력 및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구입비용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500만 원, 2010. 11. 2. 50만 원의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실제 모자 15만 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자 역시 가치가 없어서 결국 폐기처분된 점, 피고인은 G(가명 H 에게 2,800만 원을 주고 모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위 2,800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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