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분할전토지인 이천시 C 전 1,584㎡에 관하여 1981. 2. 26. D종친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8. 4. 1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8. 4. 5. 증여), 2000. 9.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0. 8. 26. 매매)가 마쳐졌다.
분할전토지는 2008. 11. 21. 이천시 C 전 924㎡, F 전 660㎡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전토지는 물론 위와 같이 분할된 뒤의 2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1동 51㎡, 동식물관련시설(견사) 1동 96㎡,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동 18㎡가 무단 축조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1. 1. 25.경 원고를 이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4.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약3340)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1. 5.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5. 31. 위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7. 12.자 원상복구명령, 2012. 9. 17.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2. 10. 16.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4,546,450원을 부과한 이래, 2013. 11. 14. 이행강제금 4,345,100원, 2014. 11. 6. 이행강제금 4,429,530원, 2015. 12. 1. 이행강제금 3,982,19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⑷ 원고가 원상복구조치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1.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 내 철거하라'고 통보한 후, 2016. 11. 29.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2,016,7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