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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460, 88다카8477 판결
[건물명도·가옥명도청구][공1989.6.1.(849),748]
판시사항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인가, 독립된 건물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판결주문과 이유설시의 모순의 점

(1) 원심은 원심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건물이 여수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의 세필지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표시하는 한편 판결이유에서는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두 필지가 이미 1981.6.26. (주소 3 생략) 대지에 합병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세필지는 토지대장상으로만 합병이 되었을 뿐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주문의 대지표시는 등기부상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소론과 같이 판결 이유설시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이 피고들에게 명도를 명한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 ㉴부분 및 ㉯, ㉳부분은 기존건물부분인 여수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영업소 및 주택 1동 1층 156.93m², 2층 164.83m²에 붙여 증축한 건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주문에서는 위 기존건물 중 일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는 건물표시의 착오기재에 불과하고 명도부분은 별지도면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국 위와 같은 판결주문과 이유설시의 모순을 들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합여부 판단시점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점

논지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부합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도 원심이 증축당시 상황을 들어 판단하였음은 부합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오로지 증축당시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부합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축 후 건물의 시설일부를 개조하거나 변경하여 증축당시와 달라진 부분은 부합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시공된 것이라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공부분을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위 논지는 이유 없다.

3. 건물의 부합여부 및 독립성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의 점

기존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합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와 물리적 구조 및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등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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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8.2.5.선고 86나65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