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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정14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16』 피고인은 2013. 3. 31. 01:1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실에서,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커피포트와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울(60cm x 60cm) 1개를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 잭을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208』 피고인은 2013. 4. 25. 00: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 누굴 호구로 아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외포심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 도합 7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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