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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19나69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에 대한 항소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4.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본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 F호’라 한다

)로 본소장부본 등(이하 ‘소장부본 등’이라 한다

)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보정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4. 24. 이 사건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2017. 5. 14. 피고의 누나 I이 동거인의 자격으로 위 소장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4)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7. 8. 2. 송달간주처리 되었다.

5) 제1심법원은 2017. 8. 2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이 사건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9.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6) 피고는 2019. 10. 2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0.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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