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1가합467(본소), 7321(반소) 사건으로 2011. 12. 2.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2011. 1. 24.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1. 12. 16. 위 법원 2011타채18393호로 B의 주식회사 이산레저(이하 ‘이산레저’라고 한다)에 대한 회원권 입회금액(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136,893,1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21. 이산레저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9. 이산레저가 운영하였던 클럽하이300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그 운영권 및 골프회원권도 함께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는 이산레저의 클럽하이300골프장 회원권자인데 피고가 이산레저로부터 위 골프장의 운영권 및 골프회원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골프회원권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을 압류, 추심한 원고에게 추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산레저나 피고의 골프회원권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2015. 1. 12.자 파주시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파주시에 제출된 이산레저 및 피고의 각 회원명부에 이름 B, 회원번호 C, 회원보증금 30,000,000원, 입회일 2010. 10. 1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