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8가단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