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054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