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523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3,143,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출자한 출자금 중 제3채무자가 출자금에 대하여 매년도 말의 결산 시 각종 사업의 이익금으로 채무자가 출자한 액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사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할 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자금반환청구 채권에서 청구금액 198,507,205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13년에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는바, 2012. 12. 31. 기준 재무제표 상 소외 회사가 반환받아야 할 지분 비율 48.95%에 상당하는 출자금반환채권은 483,191,674원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 금액인 198,507,205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150,000,000원을 공제한 48,507,2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