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173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523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3,143,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출자한 출자금 중 제3채무자가 출자금에 대하여 매년도 말의 결산 시 각종 사업의 이익금으로 채무자가 출자한 액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사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할 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자금반환청구 채권에서 청구금액 198,507,205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13년에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는바, 2012. 12. 31. 기준 재무제표 상 소외 회사가 반환받아야 할 지분 비율 48.95%에 상당하는 출자금반환채권은 483,191,674원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 금액인 198,507,205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150,000,000원을 공제한 48,507,2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