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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1:0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이 갑자기 윗옷을 벗고 다시 입으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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