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예정인 C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D(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를 운영하는 F에게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납품해주면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G에 있는 H을 매각할 예정이므로 그 대금을 받아서 2015. 3. 26.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의 임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H의 임차 보증금 중 3억 8천만 원은 2014. 8.경 임대인인 재단법인 I와 임차인인 피고인측의 합의로 피고인측의 원상복구비용을 갈음하여 공제되었고, 나머지 보증금은 다수 거래처의 채무에 충당되는 등 남아있는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3. 16. 시가 2,728,900원 상당의 철근 10mm 4.705톤과 시가 19,461,312원 상당의 철근 16mm 31.824톤 합계 22,780,406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F이 운영하던 E이 2015. 3. 12.경 피고인 측에 22,780,40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철근공급계약서상 매수인은 J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C가 그 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함)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E의 대표인 F에게"지금은 돈이 없고, H 임대인한테서 원상복구비용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