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7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